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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7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

문의처
등록일
2022-07-11
조회수
255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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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모집기간
- 희망저축계좌Ⅰ: 2022.7.1.(금)~7.19.(화)
- 희망저축계좌Ⅱ: 2022.7.1.(금)~7.18.(월)
- 청년내일저축계좌1: 2022.7.18.(월)~8.5.(금)
※ 생년월일의 "일" 기준 5부제 신청(7월 5부제 적용/ 8월 5부제 무관)

2. 지원대상 및 내용
1) 희망저축계좌Ⅰ
- 생계,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%의 60% 이상인 가구
<지원내용>
▷ 본인저축 10만원이상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⇒ 3년간 약 1,440만원 + 이자 + 추가지원금
<조건사항>
-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) 탈수급 이행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
2) 희망저축계좌Ⅱ
- 주거,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
<지원내용>
▷ 본인저축 10만원이상 +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= 월 20만원 ⇒ 3년간 약 720만원 + 이자+ 추가지원금
<조건사항>
- 가입기간 총10시간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

3) 청년내일저축계좌
- 차상위 이하(기준중위 50%이하): 근로,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~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, 가구재산이 대도시 3.5억원 이하
- 차상위 초과(기준중위소득50%초과~100%이하): 월 50만원 초과~200만원 이하의 근로,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, 가주재산이 대도시 3.5억원 이하
<지원내용>
▷ 차상위이하: 본인저축 10만원이상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= 월40만원 ⇒ 3년간 약 1,440만원 + 이자+ 추가지원금
▷ 차상위초과: 본인저축 10만원이상 +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= 월20만원 ⇒ 3년간 약 720만원 + 이자+ 추가지원금
<조건사항>
- 가입기간 총10시간 교육 이수
- 만기 해제 시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3. 대상자 선정
- 희망저축계좌Ⅰ: ~ 2022.7.21.(목)까지
- 희망저축계좌Ⅱ: ~ 2022.9.21.(수)까지
- 청년내일저축계좌1: ~ 2022.9.21.(수)까지


※ 문의 : ☎ 02-3778-4485/ 02-3778-6662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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