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유1동 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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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의무 지연자 공고

문의처
등록일
2022-07-15
조회수
231
첨부파일
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

○ 대 상 자 : 이*영 외 1명
○ 공고기간 : 2022.07.15. ~ 2022.07.25
○ 공고방법 : 수유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첨
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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