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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
문의처
등록일
2013-06-14
조회수
109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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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
제도 시행 배경
○ 단순 폭력범죄가 살인, 성폭력 등 중대범죄로 진화하는 등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의 씨앗이 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
제도 내용
○ 대검찰청은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‘폭력사범 삼진아웃제’를 도입하여 2013. 6. 1.부터 전국에서 시행함
○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포함하여 2회 이상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함
○ ‘폭력사범 삼진아웃제’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면 적극 적으로 구속 수사함
○ 또 3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사람이나 생애 4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회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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