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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한 「`23년 우리동네 동물병원」 사업 안내

문의처
등록일
2023-02-27
조회수
317
첨부파일
□ 대상 :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
※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함
□ 신청기간 : 2023. 3. 1.(수) ∼ 예산 소진시
□ 지원내용 : 필수진료(30만원 상당, 본인부담 최대1만원), 선택진료(20만원, 초과금액 본인부담)
※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
□ 신청방법 : 신분증/ 취약계층 증빙서류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)/ 동물등록증 지참 후 지정된 「우리동네 동물병원」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

붙임 우리동네 동뭉 병원사업 안내문 1부. 끝.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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