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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
문의처
등록일
2023-02-27
조회수
297
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,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공고합니다

가. 대 상 자: 용** 외 8명
나. 공고기간: 2023. 2. 27. ~ 2023. 3. 8.
다. 공고내용: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
라. 공고방법: 동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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