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사업개요 : 최저생계비 60%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2013년 7월부터 생계급여, 교육급여, 해산,장제급여 실시
■ 신청대상 :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% 이하, 재산 1억원 이하, 금융500만원이하 , 자동차기준(장애인용, 생업용등) 적합자, 서울시 6개월이상 주민등록실거주자
※ 국민기초상의 특례 미적용 / 기초수급자 신청불가
*부양의무자 : 소득 최저생계비 30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
(친정부모,출가한 딸,아들 구분 없이 동일 적용)
■ 신청방법 : (국민기초&우선돌봄 차상위를 동시에 신청
*기초신청이 필수⇒기초에서 부적합한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&서울형으로.
* 부양의무자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
☞ 부양의무자"의 부양능력있음이나 미약으로인해 수급자가 탈락된 경우에만 "부양의 무자 조사"가 생략가능함,
■ 조사방법 : 서울형기초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국민기초 조사방법 준용
단, 신청인 가구 소득조사 : 부양비, 추정소득, 무료임차소득 등 간주 소득 산정 제외
■ 기준 및 급여 :근로능력가구 (3개월 + 필요시1월)
<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비 지원 기준 >
- 생계급여: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1/2, 소득구간(3등급)별 차등급여
- 교육급여 : 입학금·수업료 등(타법령으로 기지원받고있는 경우 미지급)
- 해산급여(50만원), 장제급여(75만원)
❍ 급여 기준일(매월 15일) 및 지급일(매월 25일)
붙임 1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문 1부
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(02-901-2295~7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