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유1동 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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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의무

문의처
등록일
2013-07-23
조회수
108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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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의무

󰏚 신고대상 : 최고속도 25km/h 이상의 이륜자동차
(단, 미니바이크,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 부적합한 것은 제외)
󰏚 신고기관 : 주소지 관할 구청 (☎교통행정과 : 901-5934)
󰏚 구비서류
○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(계약서, 제작증)
○ 보험가입증서
-보험료 : 개인소유 약 120,000원, 유상운송배달 약 220,000원
※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
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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