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유1동 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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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에 대한 무료중개서비스 안내

문의처
등록일
2013-08-16
조회수
103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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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저소득주민에 대한 무료중개서비스 안내

󰏚 대 상 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(18세이하), 홀몸노인
󰏚 대상물건 : 건축물대장의 건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
○ 전 세 : 6천만원 이하 주택
○ 월 세 : 보증금+(월세액*100)으로 계산하여 6천만원 이하 주택
󰏚 신청방법 : 별도신청서 없으며 무료중개대상자 증명서(의료급여증,
해당증명원 등)를 해당 중개업소에 제출
※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록회원(중개업소)에 한하여 지급
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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