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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물 경유제 시행 안내
문의처
등록일
2013-09-23
조회수
99
첨부
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** 광고물 경유제 시행 안내
기본방향 : 도시경관 수준향상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
불법간판 철거후 적법간판 설치에 따른 이중부담을 없애며
좋은 간판 설치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
추진내용
신․개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『간판표시계획서』 제출
▻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가
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(제1종․제2종 근린생활시설, 위락, 판매, 숙박시설)
각종 인․허가 신청 접수시 『디자인건축과』 경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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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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