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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

문의처
등록일
2013-10-01
조회수
98
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,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한
무단 전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,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1. 대상자 : 이호성 외 1세대
2. 직권조치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3. 직권조치일 : 2013. 10.01
4. 공고기간 : 2013. 10.01 ~ 2013.10.20

붙 임: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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