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유1동 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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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물 경유제 시행 안내

문의처
등록일
2013-10-16
조회수
100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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󰏚 기본방향 : 도시경관 수준향상을 위하여 좋은 간판 설치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
󰏚 추진내용
○ 신․개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『간판표시계획서』제출
▻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(제1종․제2종 근린생활시설, 위락, 판매, 숙박시설)
○ 각종 인․허가 신청 접수 시『디자인건축과』경유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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