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접수기간 : 2013.11.18(월) ~ 29(금)
- 접수장소 : 거주지 동 주민센터(02-901-2296) 및 구청 노인복지과(02-901-6727)(주거복지팀)
- 접수서류 : 대부신청서 및 추천서, 각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붙임참조)
- 융자대상 : (세대주 또는 배우자)
가.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급
나. 천재지변, 기타 재난을 당하는 자에 대한 생계자금(일상적 생계자금은 해당없음)
다.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(은행에 개별적 문의)
- 융자지원금액 : 가구당 2천만원정도,
- 상환방법 :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
- 제외대상
가.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
나. 중소기업육성기금, 전세자금, 생업자금,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구에서 지원받은 융자자금의 상환의 끝나지 않은 가구
다.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(토지, 건물합산) 1억5천만원 초과자
라. 배기량 18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
붙임 1.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문
2. 신청서 관련서류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