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접수기간 : 2014.01.20. ~ 2014.02.28.
2) 신청장소 : 동 주민센터
3) 동 최소신청가구수 : 1가구 (1가구당 4백~6백만원 소요예정)
4) 신청대상 :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~4급 장애인
5) 선정기준 : 장애등급이 높은순, 소득수준 낮은순,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
6) 선정방법 : 선정가구 전문가 현장실사․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
7) 사업내용 : 누전차단기, 화재감지기,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경사로,
핸드레일, 기타 편의시설 설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