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유1동 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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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후 공고

문의처
등록일
2014-02-17
조회수
91
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신고받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후 공고합니다.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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