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유1동 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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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

문의처
등록일
2014-02-24
조회수
99
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 통지가 불능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콘텐츠 만족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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