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유1동 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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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

<2014년 희망키움통장 신청안내>

1.신청 대상
-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,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근로소득이 최저생
계 비의 60%이상인 가구
-가구원 중 자활특례, 이행특례,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가 있는 가구
-1가구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유사 자산정형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
받은자는 중복참여 불가

2.접수기간 : 2014.03.03~3.10까지

3.지원기준
-본인 월 10만원 적금 시 <근로소득 장려금> 지급
-근로소득장려금=(근로소득-(최저생계비*0.6)*0.85(장려금율))지급
-기본금리 3.45%
-3년내 탈수급 조건
4.문의
수유1동 담당자 901-2296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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