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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)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



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문




□ 정부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,

○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·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□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

○ (연령)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(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)의 부부 노인가구 (연도기준: ~1949년 출생 독거노인(고령의 경우, 1939년 출생자까지)

○ (건강기준) 골절(인공관절 포함)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*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(소견서) 제출
*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자 여부 확인

○ (소득기준)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이하

가구원수
전국가구 150% 이하
소득(월)
건강보험료(월)
직장가입자
지역가입자
1인
2,307,000원
69,454원
66,705원
2인
4,368,000원
132,707원
150,713원



□ 동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


서비스 금액
=
정부 지원액
+
본인부담금

24시간
(1개월)
130%이상~150%이하

월 235,200원

월 193,200원

월 42,000원
100%이상~130%미만

월 235,200원

월 197,200원

월 38,000원
차상위 초과~100% 미만

월 235,200원

월 202,200원

월 33,000원
차상위 계층

월 235,200원

월 219,200원

월 16,000원
기초생활수급자

월 235,200원

월 235,200원

무료
48시간
(2개월)
130%이상~150%이하

월 470,400원

월 386,000원

월 84,000원
100%이상~130%미만

월 470,400원

월 394,400원

월 76,000원
차상위 초과~100% 미만

월 470,400원

월 404,400원

월 66,000원
차상위 계층

월 470,400원

월 438,400원

월 32,000원
기초생활수급자

월 470,400원

월 470,400원

무료


□ 서비스 내용

○ 가사·일상생활 및 신변·활동지원(취사, 청소, 세탁, 외출동행 등)
- (제공기간) 1개월(24시간), 2개월(48시간)
- (서비스 횟수) 주 3회, 1회당 2시간

□ 문의사항 : 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없이 129)

2014년 3월

보 건 복 지 부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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