♥♥♥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사업 안내 ♥♥♥
■ 사업목적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
■ 교부대상자 및 품목
○ 교부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체·뇌병변·심장(1~2급), 시각·청각장애인(1~6급)
○ 교부품목
교부품목
교부대상 장애종류
음성유도장치, 음성시계, 영상확대 비디오(독서확대기),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, 녹음 및 재생장치
시각장애인(1~6급)
시각신호표기시, 진동시계, 헤드폰(청취증폭기)
청각장애인(1~6급)
양팔조작형보행보조기구,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, 식사도구(칼-포크)·젓가락 및 빨대,머그컵·유리컵·컵 및 받침접시, 접시 및 그릇, 음식보호대, 기립훈련기
뇌병변장애인,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,2급
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,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, 목욕의자
1∼2급 지체·뇌병변·심장장애인
■ 신청기한 : 2014.03.24. ~ 04.16.
■ 신청장소 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※ 신청자가 많은 경우 교부 우선 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
※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가능
■ 교부제한
-201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보조 받거나 이전에 받은
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(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)
-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
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.
-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받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
-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(단,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 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)
■ 구비서류 :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
★ 문의사항 :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강태욱(☎02-901-667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