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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후 공고

문의처
등록일
2014-05-19
조회수
104
첨부파일
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1, 2차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를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▣ 전환일자 : 2014.05.19
▣ 대 상 자 : 이영훈 외 12명
▣ 직권조치결과 공고 : 2014.05.19~2014.06.05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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