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유1동 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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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(1997년5월생)
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 35조, 제36조에 의거 우리동 1997년 04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자 중 수취인 불명, 수취거절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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