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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공회전 규제 강화 안내

문의처
등록일
2014-06-17
조회수
107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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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』 개정으로 자동차 공회전 규제가 강화되었기에 주요 규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‧ 서울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확대
‧ 공회전 중점 제한지역은 사전경고없이 발견즉시단속 (2014년 7월10일부터 실시)
‧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: 학교위생지역, 주차장, 차고지 등
‧ 공회전 제한시간 : 휘발유‧가스차량 3분, 경유차량 5분
※0℃이하, 30℃이상 단속 제외
‧ 공회전 위반 시 : 차량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(5만원)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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