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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 월세대출 안내

문의처
등록일
2015-03-09
조회수
139
첨부파일
<주거안정 월세대출>

󰏚 신청시기 : 제한사항 없음(신규 임차 또는 기존거주자인 경우라도 대출대상자
이면 신청 가능)
󰏚 대 상 :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①무주택자로서 취업준비생, ②희망키움통장
가입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③대출신청기준일
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
󰏚 취급은행 : 우리은행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은행 지점
󰏚 문 의 : 취급은행 및 노인복지과 ☎ 901-6728
※자세한사항은 주택기금포털(http://nhf.molit.go.kr/loan/02_funds04.do)
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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