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유1동 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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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

우리동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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