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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사업 안내

문의처
등록일
2016-03-07
조회수
152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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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교부대상자
1) 장애종별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 장애인
2)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․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중위소득50%이하)장애인

■ 교부제한
1) 2015년도 동일 품목을 교부 받은 자 또는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
2)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

※ 장애인보조기구 상담문의 : ☎ 1670-5529
※ 수유1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: ☎ 901-2298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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