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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(1999년 11월생)

문의처
등록일
2016-12-30
조회수
187
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5조, 제36조 규정에 의거 우리동 1999년 11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자 중 수취인 불명, 수취거절,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

※ 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(발급 기간 : 2016.12.01 ~ 2017.11.30)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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