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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자 모집 안내

문의처
등록일
2017-03-27
조회수
303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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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자 모집 안내

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 이란?
▶ 참가자가 2년/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.
근로장려금은 주거, 결혼, 교육,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.

○ 모집인원 : 40명
○ 신청기간 : 2017.03.31.(금) ~ 04.25.(화)
○ 신청자격 : 공고일 기준(‘17.03.31.)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34세 이하
청년으로, 현재 근로중이거나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근로한 자
- 본인 소득 : 월 200만원 이하(세금 공제 전)
- 부양의무자 소득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
󰋻 부양의무자 범위 : 부모, 배우자
󰋻 형제·자매, 자녀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나 소득은 미반영
○ 저축기간 : 24개월(2년), 36개월(3년)
○ 저축금액 : 5만원, 10만원, 15만원 중 선택
○ 저축목적 : 주거, 결혼, 교육, 창업 등
-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·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
- 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, 창업 희망자을 위한 창업·운영자금
- 저출산·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자금 마련 등
○ 신청제외 대상자
- 생계‧의료‧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
- 신청인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(학자금, 전세자금 대출 제외)
-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(불량자)인 경우
- 유사통장사업(희망키움, 내일키움, 희망플러스, 꿈나래 등) 참여중이거나 졸업자 및 중도해지자

※ 제출서류 : 가입신청서, 가구원 소득증명서,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,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, 부동산임대차계약서, 부모가 주민등록상 별도 거주 시 부양의무자 서류 등


< 약정 중도 해지 >


○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해지 원하는 경우 : 본인 저축액+이자 지급
○ 연속 3회이상 저축하지 않거나, 총 7회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: 본인 저축액+이자
- 실직,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 위기 경우 : 최대 6개월 일시중지
○ 제출서류 허위 등 발생 : 본인 저축액+이자
○ 의무 금융교육(연1회)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: 본인 저축액+이자
○ 적립기간 중 타 시・도 거주지 이전 시(거주지 이전 증빙서류 제출)
- 저축기간이 2년인 경우
󰋻타시도 이전일 기준 16개월 이상 적립시 : 본인 저축액+근로장려금+이자 지급
󰋻타시도 이전일 기준 16개월 미만 적립시 : 본인 저축액+이자 지급
-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
󰋻타시도 이전일 기준 24개월 이상 적립시 : 본인 저축액+근로장려금+이자 지급
󰋻타시도 이전일 기준 24개월 미만 적립시 : 본인 저축액+이자 지급
○ 본인이 사망한 경우 : 본인 저축액+근로장려금+이자 지급

▶ 기타 문의사항 : 다산콜센터 120(국번없이), 강북구청(901-6662)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(수유1동 901-2296)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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