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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차 법규위한 집중계도 단속계획

문의처
등록일
2010-06-17
조회수
135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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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차량의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 추진중인 이륜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서울강북경찰서 에서는 2010년 7월 10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
가. 이륜차량 집중계도 단속


- 계도 기간 : 10.6.11 ~ 6.30


- 집중 단속기간 : 10.7.1~10.31(4개월간)


나. 세부내용


1)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12%를 차지하는 이륜차량에 대한 안점모등을 집중 단속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함.


2) 특히, 배달업체, 폭주족 및 고령자 등 안전모 미착용 강력단속


3) 이륜차 운행자의 주요 사망원인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 부손상, 안전모 미착용시 치사율 5.8%, 착용시 2.4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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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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