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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연금제도 신청 및 접수

문의처
등록일
2010-06-22
조회수
136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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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진기간 : 2010.05.31~


○ 지원대상 : 신청 월 당시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


○ 중증장애인의 범위 : 1급과 2급 및 중복 3급


○ 2010년 선정기준액(소득인정액) : 단독가구 50만원, 부부가구 80만원 이하


○ 장애인연금액 :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


- 기초급여 :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~9만원까지 차등지급


- 부가급여 : 기초수급자 6만원, 차상위계층 5만원


○ 장애인연금 지급일: 매월 20일(최초 지급일 7월에는 30일 지급)


문의전화 901-2296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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