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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내집 앞ㆍ내점포 앞」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.

문의처
등록일
2011-11-15
조회수
141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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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집 앞ㆍ내점포 앞」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.


○ 추진기간 : 2011. 11. 15 ~ 2012 .3. 15(5개월)


○ 대 상 : 점포 및 주택 주출입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


○ 내 용


- 내집ㆍ 내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 발휘


- 내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 미끄럼 사고 예방


- 폭설시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
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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