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.
○ 신청기간: 2018년 1월 17(수)~2월 23일(금)까지
○ 대상기준: 장애등급 1~4급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(중위소득 50%이하)
○ 대상조건: 주택소유주의 개조 및 1년 이상 거주 동의 필요
○ 선정기준: 장애등급 높은 순, 소득수준 낮은 순, 개조시급한 순
○ 선정방법: 자치구선정, 전문가실사, 자문위원회 후 최종선정
○ 가점부여: 가점, 육아전담 여성장애인, 만10세미만 아동장애인, 만65세이상 고령장애인
○ 지원내용: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경사로, 핸드레일, 디지털리모컨 도어락등 기타편의 시설 설치
○ 신청장소 : 수유1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(02-3778-4483)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임대인 동의서(임차가구만 해당), 개인정보 수입 이용·제공 동의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