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* 2012년 지역민방위대 신규편성 임무고지서 전달
신규편성대상
○ 만 20세가 되는 1992년도에 출생한 사람
○ 2011.12.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만 40세(1972년생)이하 남자
○ 민방위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(학생, 이민·유학 귀국자
제외 및 면제(1년간) 대상
○ 편성제외 대상
군인,향토예비군, 현역입영대상자(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),
학생(대학원 석사과정포함),심신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
6개월이상 승선 하는자, 전상·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자
○ 면제대상
금고이상 형집행자, 3개월 이상 외국 여행이나 체류 중인 사람
협조사항
신규편성대원에게『임무고지서 및 안내문』전달과 편성제외나 면제
사유가 있을 경우 민방위담당(☎901-2096)에게 통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