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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
문의처
등록일
2012-02-14
조회수
138
첨부파일
주민등록 거주사실의 신고의무에 대해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자를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하고.

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

공고합니다.




(담 당 자 : 양 유 리 ☎ 901-2290)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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