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*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
가입목적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해일, 대설 등의 풍수해로부터 발생하는
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임
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
- 주택(공동, 단독),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
- 보험상품은 시설복구기준액 대비 70%, 90%를 각각 보상하는 2종으로 구성
가입방법
주민(가입동의서 자성) → 통·반장 → 읍면동(일괄가입) →시군구 →보험사
가입문의 : 강북구청 치수방재과(901-5873), 수유1동(901-209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