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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소외계층 발굴 안내

문의처
등록일
2012-05-14
조회수
132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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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 복지소외계층 발굴 안내

󰏚 집중 발굴기간 : 4. 17(화)∼5. 16(수), 1개월간
󰏚 집중 발굴대상 : 공적자원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
①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
기초수급 탈락자
② 가구원 중 주소득자의 실직 또는 휴폐업에 따른 소득상실 등으로
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
③ 창고, 공원, 화장실, 역․터미널 주변, 비닐하우스, 교각 아래, 폐가,
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
④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
-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,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정신지체 장애인
-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 및 빈곤․학대․유기․방임 위기에 처한
아동․청소년 등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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