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 추가 지정 안내
❍ 추가지정 사유 :
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생계형 사고, 가정해체, 신빈곤층 전락 등의 위기발생시
신속한 대처를 위해 위함
❍ 저소득층에 대한 과다채무 인정 :
소득이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%(4인가구 기준 2,243,325원)이하로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
※ 예시 :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이 4인가구 기준 2,243,325원(최저생계비 150%)인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,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, 전세자금,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,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의 채무로 원리금 상환액이 747,775원(원리금 상환비율 33.5%) 이상일 때 과다채무 가구로 인정
❍ 문의 : 강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(☎901-66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