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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마철 집중호우대비 시설물 신고 및 점검
문의처
등록일
2012-07-14
조회수
122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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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장마철 집중호우대비 시설물 신고 및 점검
○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등 사전점검
○ 하천내 유수소통 지장물 반출
○ 급경사지(옹벽, 절개지 등) 위험시설물 안전점검
○ 빗물받이 유입·퇴적된 쓰레기 및 덮개 제거
○ 관내 시행중인 공사장 등 토사유출로 인하여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장애물 제거
(빗물닫이 덮게)
○ 빗물받이는 집중호우 시 노면수를 신속히 배수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
빗물받이 위에 덮개를 설치하면 빗물흐름이 방해되어 지하주택 및 도로 침수의 원인이 되므로
○ 내집 · 내점포 앞 빗물받이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, 비가 내릴 때 빗물받이에 덮개가 설치된 경우 제거해야 됨
※ 평상 시 빗물받이에 덮개가 설치된 때에는 120 다산콜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면 덮개를 수거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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