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 『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』사업 안내
○ 추진기간 : 2012. 7월 ∼12월(한시사업)
○ 사 업 비 : 472,376천원(전액 시비)
○ 주요내용
- 지원대상 : 과다채무, 실직, 휴폐업, 사업실패, 질병, 사고, 화재 등
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곤층 전락 위험에 처한 위기가정
- 선정기준
▪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
170%이하(4인기준 254만원)
▪재산기준 : 189백만원 이하
▪금융재산 : 300만원 이하(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)
○ 지원내용 : 별첨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