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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
문의처
등록일
2012-08-23
조회수
143
첨부파일
**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
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하도록 1,2차 공고 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를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ㆍ전환함을 알려드립니다.


- 붙임(참조) : 공고문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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