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같은 법 제24조(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)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교부를 위해 등기우편 및 수차례 직접 방문하였으나, 이사·부재·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,
2.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, 교육훈련 대상자께서는 확인하시고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명: 민방위 비상소집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: 2019. 11. 15. ~ 2019. 11. 29.
다. 훈련일시: 2019. 11. 21. / 2019. 11. 22. (양일 중 1일) 07:00~08:00
라. 훈련장소: 서울 강북구 삼양로 299(수유1동 주민센터)
마. 공고대상: 2019 수유1동 지역민방위대원 김ㅇ안 등 73명(붙임 명단 참고)
바. 훈련내용: 화생방 상황 시 대처요령, 소양교육, 응급처치 및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
사. 유의사항
1) 신분증 지참
2)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시, 민방위기본법 제39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 부과
3) 국민재난안전포털(http://www.safekorea.go.kr)에서 타 지역 교육일정 확인 가능
4) 훈련 참석 시 대중교통 이용
아. 기타 문의: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☎ 02-3778-4454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