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* 2012년 4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 접수 안내
접수시간 : 2012.11.05(월) ~ 11.16(금)
접수장소 :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노인복지과(주거복지팀)
융자대상(세대주 또는 배우자)
○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
○ 천재지변,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(일상적 생계자금은 해당 없음
융자지원금액 : 가구당 2천만원한도, 연3%(부동산 담보대출)
상환방법 :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
융자대상자 선정 : 기금한도 내에서 무주택 저소득자순으로 선정 제외대상
○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
○ 중소기업육성기금, 전세자금, 생업자금,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구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
○ 가구의 재산에 과세표준(토지, 건물합산) 1억원 초과자
○ 배기량 18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 중 차량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(※ 단 장애인등록 사용자동차 및 자동차등록표상 승합차량이나,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 중 차량이 10년 이상된 자동차는 해당 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