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*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
장애인연금
○ 목 적 :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
○ 대 상 :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(1급,2급,3급중복장애)
☞ 장애인연금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우선 거쳐야 함
○ 소득기준 : 소득인정액
- 단독가구 : 551,000원
- 부부가구 : 881,600원
○ 구비서류 :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신청서(동사무소 비치)
○ 문 의 : 수유1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(☎ 901-229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