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* 재활용품 배출 방법
○ 쓰레기 배출시간과 장소를 지켜 낮에는 보이지 않도록 배출
○ 쓰레기 배출은 18:00∼24:00 배출하고, 배출시간, 배출 장소 위반시 5만원
과태료 부과
○ 재활용품은 이물질 제거 후 지정된 수거요일 전일에 그물망 또는 투명봉투에 담아 내 집·내 점표 앞에 배출
○ 쓰레기는 규격봉투,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봉투(연녹색)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서 18:00∼24:00에 대문 앞에 배출
○ 장롱, 책상 등 대형폐기물은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
○ 소량의 건축폐자재(벽돌, 흙), 유리, 사기그릇, 호스 등은 동주민센터에서 특수규격
봉투를 구입하여 배출
○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