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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집중단속

문의처
등록일
2012-12-06
조회수
187
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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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단속기간 : 2012. 11. 12 ∼ 12. 11 (1개월)
○ 단속대상 :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차량
- 구획을 지정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
- 주간 및 야간 배정차량 중 주차시간외 주차차량
○ 단속방법 : 사전연락 없이 즉시 견인이동조치
※ 주차장법 제8조의 2항 (정당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)
○ 단속기관 : 강북구 도시관리공단
- 부정주차 : 080-311-1472(24시 민원처리반)
-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문의 : 02-944-3031∼3032
자료 관리부서
수유1동
전화번호
02-3778-4452
최종수정일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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