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주택바우처
○ 목 적 :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월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 임대료의 일부를 매월 지원하는 제도
○ 대 상 : 법적차상위가구(한부모가족, 차상위장애수당, 차상위본인부담경감)로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
- 주민등록상 서울시 계속거주기간 2년이상
-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에 거주(공공임대 거주자는 제외)
- 전세 전환가액 7,000만원 이하
(월세보증금 + 월임대료 * 50 = 7,000만원 이하)
○ 지원금액 :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
* 세대원수 - 2인이하 : 43,000원
* 세대원수 - 3~4인 : 52,000원
* 세대원수 - 5인이상 : 65,000원
○ 구비서류 : 임대차(세대주가 계약한 것만 인정됨)계약서, 세대주통장사본, 세대주 신분증, 신청서
(동사무소 비치)
○ 문 의 : 수유1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(☎ 901-229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