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 - 569호
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
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앞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4월 14일
강 북 구 청 장
1. 사 업 명: 방범용 CCTV 설치
2. 설치장소: 도봉로51길 48 외 75개소 ※[붙임1] 설치장소 목록 참조
3. 시 행 청: 서울특별시 강북구청
4. 공고기간: 2025. 4. 14. ~ 2025. 5. 6.(22일간)
5. 공고방법: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
6. 의견제출
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기한: 2025. 5. 7.(수)
나. 제출방법: 직접방문, 서면, 우편, 이메일
다. 제출서식: [붙임2] 의견서 참조
라. 기재내용: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, 행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(찬반 여부 및 구체적 사유)
마. 제 출 처: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재난안전과(☎ 02-901-7265)
- 우 편: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14,
미아동복합청사, 지하1층 강북구 통합관제센터
- 팩 스: 02-901-7229
- 이메일: kya80@gangbuk.go.kr
바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7. 문 의 처 :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재난안전과(☎ 02-901-7265)
붙임 1. 설치장소 목록
2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