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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(위원명단 공개)에 따라 수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.
1. 근거법령: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(위원명단 공개) 2. 공개내용: 수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3. 공개방법: 수유1동 홈페이지에 게재4. 공개일자: 2025. 8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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