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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3조(회의록)제2항에 의거하여 수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3분기 정기회의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.
가. 근거법령: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
나. 공개내용: 수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(2025년 3분기 정기회의)
다. 공개방법: 수유1동 홈페이지에 게재
라. 공 개 일: 2025. 09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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