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?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,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
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직권조치일: 2025. 1. 21.
나. 대 상 자: 유** (2023. 10. 1.~2023. 12. 31. 중 거주불명등록자)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게시물 저장 중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