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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조치(행정상 관리주소 이전) 및 결과 공고

문의처
02-3778-4707
등록일
2025-01-21
조회수
297
첨부파일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,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 

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가. 직권조치일: 2025. 1. 21.

  나. 대 상 자: 유** (2023. 10. 1.~2023. 12. 31. 중 거주불명등록자)




  

자료 관리부서
수유2동
전화번호
02-3778-4702
최종수정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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