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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유2동 주민센터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

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 공고 제2025-8

 

수유2동 주민센터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

 

수유2동주민센터 내 CCTV를 추가 설치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, 행정절차법46조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수유2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5319

 

수유2

 

1. 공 고 명 : 수유2동주민센터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

2. 공고기간 : 2025. 3. 19. ~ 2025. 3. 28. (10일간)

3. 관련근거

개인정보보호법 제25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
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

행정절차법 제46(행정예고) 4항의 제4

4. 공고방법 : 수유2동주민센터 홈페이지(우리동 소식) 및 게시판

5. 설치장소 : 수유2동주민센터 청사 내 5(1층 화장실 입구 1, 옥상 4)

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17(수유동), 수유2동주민센터

6. 촬영범위 및 시간 : CCTV카메라 주변 24시간 연속촬영

7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(CCTV설치 공고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수유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.

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·반 여부와 그 이유)

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등

. 제 출 처 : 수유2동주민센터

. 제출방법

우편 :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17, 수유2동주민센터 2, (01040)

전화 : 02-3778-4702(FAX : 02-3778-4749)

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
자료 관리부서
수유2동
전화번호
02-3778-4702
최종수정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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