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 공고 제2025-8호
수유2동 주민센터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
수유2동주민센터 내 CCTV를 추가 설치 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수유2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3월 19일
수유2동장
1. 공 고 명 : 수유2동주민센터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
2. 공고기간 : 2025. 3. 19. ~ 2025. 3. 28. (10일간)
3. 관련근거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○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제4항의 제4호
4. 공고방법 : 수유2동주민센터 홈페이지(우리동 소식) 및 게시판
5. 설치장소 : 수유2동주민센터 청사 내 5대(1층 화장실 입구 1대, 옥상 4대)
○ 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17(수유동), 수유2동주민센터
6. 촬영범위 및 시간 : CCTV카메라 주변 24시간 연속촬영
7. 의견제출
○ 본 행정예고(CCTV설치 공고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수유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등
다. 제 출 처 : 수유2동주민센터
라. 제출방법
∘우편 :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17, 수유2동주민센터 2층, (우 01040)
∘전화 : 02-3778-4702(FAX : 02-3778-4749)
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