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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「주민등록법」
제20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: 김** 외 2명
나. 공고기간: 2025. 4. 10.~2025. 4. 25.(15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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